‘김영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오히려 ‘한숨’…매출 30% 이상 ‘뚝’

2017-09-21 12:0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적정 가액범위.[그래프= 중기중앙회]


‘김영란법’ 영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매출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시행 후 지난 1년간 매출이 평균 34.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60%의 업체들이 ‘어렵다’고 답했고,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들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 정책으로 57%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이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33.7%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개별 업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