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211원 결정… 전년 대비 13.6% 인상

2017-09-21 08:32

서울 성동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9211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101원, 월로 따졌을 때 23만109원이 많은 금액이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9211원, 월 192만5099원으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시간급(7530원)과 월(157만3770원)은 각각 1681원, 35만1329원이 많다. 평균적으로 22.3%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서울의 주거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등 소속 근로자로 약 55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제공 업체 등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