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아이디어 탈취하는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2017-09-20 17:32
앞으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이 포함된 5개 안건을 보고‧확정했다.
우선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그 집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자가 악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할 경우 입증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도록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상향한다.
유망 신기술 관련 중점 지식재산권(IP) 창출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범부처적 IP 확보 전략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 3D프린팅 △지능형로봇 등 5개 대분야에서 총 25개 기술분야를 선정해 원천·표준·유망 특허의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획·수행·활용 등 연구단계에 맞는 특허전략 컨설팅과 금융지원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까지 특허 무효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특허 1건당 심사 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30시간으로 확대할 방안이다.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도 늘리고 퇴직 과학자‧엔지니어, 경력단절 여성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방안이다. 또한 특허 결정 과정에서 3인 협의제 심사를 확대하고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심사 시스템도 구축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