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년간 1조5000억원 탈세…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

2017-09-19 15:13

[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로 1조50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110건 진행해 총 1조497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한 건당 평균 136억원의 탈세액이 발견된 셈이다. 5년간 추징액은 공공기관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5%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이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증가추세다. 2012년 15건에서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24건으로 전년보다 3건 줄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공기업의 경우 관련단체에게 받은 이자 70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A공기업은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었다. 국세청은 A공기업에게 190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