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전면 재검토…투명‧객관성 높이겠다”
2017-09-19 18:03
민간위원 중심제도개선 추진기구 구성
정부가 ‘깜깜이 심사’로 논란이 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제도 개선 추진기구를 만들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면세점 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허수수료 납부 1년 유예 및 신규면세점 개장 시한 연장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면세점 특허제도의 경우,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며 “제도개선안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면세점 제도개선TF 팀장을 기획재정부 간부에서 민간위원으로 교체, 새롭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또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매출 타격과 함께 경영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우선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최장 1년간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말인 면세점 업계의 개장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대한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