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정기국회…'은산분리' 또다시 관심

2017-09-18 16:00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및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와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번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거쳐 핵심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상임위인 만큼 금융권 주요 법안들이 제대로 다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이슈다. 올해 4월과 7월 각각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섰다. 하지만 대출 수요자들이 계속 몰리면서 금세 곳간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총 보유 가능 지분도 10%로 제한된다.

실제 케이뱅크를 이끄는 KT와 카카오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의 지분율은 각각 8%, 10%에 불과하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무색해지게 된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관련 법안은 해를 넘겼다. 최근 의원들 사이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참여하는 기업 신용공여 확대(100%->200%)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법안 시행이 시급하지 않고, 증권사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은행연합회가 초대형 IB의 신용공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수합병(M&A) 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것을 주장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24%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였을 당시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부터 24%로 인하하는 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행을 겪을 뒤 어렵게 진행된 첫 정기국회인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