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등 3곳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승인

2017-09-18 11:30

교육부가 19일 대구대, 대구한의대, 숭실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를 통해 설립되고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영리활동을 수행한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 인가된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 등 연구성과 가운데 대구대는 의료바이오 등, 대구한의대 한방바이오, ICT 등, 숭실대는 교통안전서비스 등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단독설립·합작설립·자회사편입 등 기술창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대 등 3개 대학은 지난 6일 열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자문위원회에서 대학 특성화 및 강점분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술사업화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대는 가상현실(VR), 안면인식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회사 특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술창업 HUB센터’를 신축해 자회사들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한의대는 대학의 강점인 의·약학 분야 특허를 활용해 의료기기·바이오산업 등 대구·경북 지역의 전략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한다.

숭실대는 학교재단·동문기업 등과 함께 ‘숭실미래펀드(가칭)’를 조성해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자회사 투자를 실시하고 자회사 출자기술에 대한 발명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나 법령이 정한 산업교육기관이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현물(특허, 노하우 등) 및 현금 출자를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해 수익창출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신규 설립을 신청한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대학 특성화 및 중점 연구분야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해, 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와 함께 국가R&D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