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부부가 함께 보험 가입하면 할인을?
2017-09-18 19:00
금융상품 중에는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숨겨진 할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선 부부가 함께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줍니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일부 상품에 해당합니다. 또 모든 보험사에서 할인되는 건 아니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포인트를 한 곳으로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면 좋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