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치료후기인 척’ 블로그‧카페 게재…공정위 성형외과 병‧의원 9개 적발
2017-09-18 08:3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병‧의원은 성형외과 6개(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치과 1개(오딧세이), 산부인과 1개(강남베드로), 모발이식병원 1개(포헤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방문해 상담‧치료를 받은 것처럼 표현했다.
또 각 의원 홈페이지에는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릴 때 성형 후 사진만 색조화장‧머리손질‧서클렌즈 등을 착용하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성형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객관적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물을 올릴 때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 광고행위”라며 “자신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색조화장 등으로 효과를 부풀린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크릿, 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액 규모는 매출액 자료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시크릿 2500만원, 페이스라인 820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부당 의료광고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과 부당한 광고사례 등을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