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MB국정원 문성근·김여진 나체 합성사진 유포,사이버명예훼손죄 최고 10년이하 징역가능

2017-09-15 00:00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사진까지 인터넷에 유포했다.[사진: 문성근(연합뉴스), 김여진(아주경제DB)]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유명 인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배우 문성근(64) 씨와 김여진(45)씨의 나체 합성사진까지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가정보원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 국정원 심리전단은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로 있는 합성사진을 올렸다.

이 합성사진을 보면 김여진 씨와 문성근 씨가 나체로 누워 있고 위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고 쓰여 있다.

이에 앞서 국정원개혁위 산하 적폐청산TF는 11일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문화ㆍ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팀장 : 기조실장),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ㆍ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 블랙리스트에 김여진과 문성근도 포함됐다. 국정원 개혁위 외부위원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1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여진과 문성근 합성 나체사진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등은 모른다. 그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문제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의뢰받고 김여진ㆍ문성근 나체 합성사진에 대해 사이버명예훼손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에 따라 김여진ㆍ문성근 나체 합성사진에 연루된 국정원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원법’을 모두 위반한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38조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여진ㆍ문성근 나체 합성사진에 연루된 국정원 관계자들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

문성근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악! 아~ 이 미친 것들. 검찰 조사에 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