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조정 어려워”
2017-09-14 17:46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가액한도 조정에 대해 "이번 추석 전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액한도를 조정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11일에는 정부 내에서 추석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까지 했지만, 일부 반대가 있어 합의가 안 됐다”면서 “이후 ‘살충제 계란’ 문제가 나오면서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지난 6월 28일 실시된 인사청문회 당시,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조정 의사를 묻는 질문에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