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정할인율 25%로…통신비 안정화 추진 본격화

2017-09-15 00:00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5일부터 휴대폰 구입시 기존 20%로 적용됐던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부터 실시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통신비 인하 대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프리미엄폰 출시와 맞물린 요금할인 25% 상향…적용받는 방법은?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규가입자는 휴대폰 구입시 공시지원금이 아닌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즉시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된 가입자의 경우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통화로 신청하면 25%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예된 위약금의 경우 기존약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재약정 후 기존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약정을 파기하면 기존 위약금과 재약정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

예를들어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약정(A)의 기간이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재약정(B)을 맺으면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약정(A)의 잔여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약정(B)를 해지한다면, 기존약정(A)과 재약정(B)의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

6개월 미만 약정기간이 남은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는 SK텔레콤의 경우 15일부터 바로 실시되며, KT와 LG유플러스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각각 연내,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7개월 이상의 잔여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25% 요금할인의 대상이지만, 약정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된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프리미엄폰들의 출시가 맞물리며 25%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고가의 프리미엄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4일 완료된 갤럭시노트8의 사전예약자의 90% 가량이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LG전자의 V30, 애플의 아이폰X 등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분리공시제 도입 추진…통신비 인하 대책 속도↑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시작으로 정부는 통신비 인하 대책 추진에 속도를 올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해 말까지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편요금제와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이미 입법예고한 상태다.

장기적 대책들은 행정부 산하에 설치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된다.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100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한 유통구조 투명화 및 이를 통한 출고가 인하 유도 △프리미엄 단말기 OECD 주요국과 국내 출고가 비교 △해외 로밍요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한 이 총리는 통신비 인하 방안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방통위에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