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휴업 강행하면 법령 따라 엄정 대응”

2017-09-14 10:53
관계부처 휴업관련 대책회의 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휴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청 등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시도간 휴업대비 공동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8일 1차 휴업 뿐만 아니라, 25일부터 29일까지의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으로 만약의 수요를 대비해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한 협조를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한 후,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의를 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 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하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