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가격 장난 못친다…11월부터 총금액 미리 안알려주는 미용실 영업정지
2017-09-14 09:06
11월부터 이용자가 내야 할 총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미용실에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가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 최종 지급액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을 마친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1~2개 이·미용 서비스를 한 경우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