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김이수 부결,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헌법정신에 어긋나”
2017-09-12 10:10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해서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3·3·3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면서 “헌재소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함으로써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함으로써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표결과 관련해 찬반 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찬반 당론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위이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개별 의원이 소신껏 표결을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의당이 민주적이고 의회주의 정신에 가장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자유 표결이 원칙이었다”면서 “묻지 마 당론을 정한 민주당이나 보수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3차례 의원총회를 개최해 충분히 토론하고, 각자 이유와 근거를 소상하게 설명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앞으로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기 6년의 후보자를 추천하라”면서 “국회는 당론을 강제하는 일 없이 자율 투표에 따른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해서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3·3·3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면서 “헌재소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함으로써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함으로써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표결과 관련해 찬반 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찬반 당론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위이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개별 의원이 소신껏 표결을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의당이 민주적이고 의회주의 정신에 가장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자유 표결이 원칙이었다”면서 “묻지 마 당론을 정한 민주당이나 보수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3차례 의원총회를 개최해 충분히 토론하고, 각자 이유와 근거를 소상하게 설명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앞으로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기 6년의 후보자를 추천하라”면서 “국회는 당론을 강제하는 일 없이 자율 투표에 따른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