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집단휴업하면 인근 공립·초등돌봄교실 활용 지원
2017-09-12 09:46
서울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대책 발표
서울교육청은 지난 8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에서 발표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휴업으로 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강행할 경우 휴업하는 사립유치원 인근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서 돌봄 희망 유아를 수용하도록 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립유치원 돌봄 지원 내용을 안내할 방침으로 공립유치원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학교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일 공립유치원 전체 교직원이 돌봄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사용할 경우에도 돌봄은 유치원 교직원이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유치원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한유총의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휴업을 철회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한유총에서는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에게 18일과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총 2차례에 걸친 휴업을 통지했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이러한 주장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보다 경영자의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맞벌이 가정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유아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회계운영과 한층 질 높은 교육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거시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