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김이수 헌재소장 부결,동성애 옹호 논란 때문?..기독교계 오해와 진실
2017-09-12 00:00
이번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는 국민의당 표결 참여로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현재 국회 전체 재적 의원 299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20명, 정의당은 6명, 국민의당은 40명으로 과반이 훨씬 넘는다.
지난 6월 김이수 후보자가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 공로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문제삼지 않았고 김이수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성애 옹호 논란이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까지 이끌어냈다. 지난 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에 대해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로 인해 보수 기독교계는 김이수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기독교계로부터 임명동의 반대를 압박하는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이는 결국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로 이어졌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해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것이 아니었다.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반대 의견에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강제력에 의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과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범죄구성요건을 ‘그 밖의 추행’이라고 규정하면서 강제성 수반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강제성 없는 자발적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와 강제성이 가장 강한 폭행ㆍ협박에 의한 추행을 동일한 형벌조항에서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정도에 관하여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위자로 하여금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할 수 없게 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밖의 추행’이 남성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성간의 추행이나 이성간의 추행도 그 대상으로 하는지 모호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시간ㆍ장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설시된 보호법익마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보니, ‘군영 외에서 이루어진 음란행위’ 등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구 군형법 제92조의5’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