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에 10억 이상 보유자 570명…국세청 사후검증‧미신고자 적발 강화
2017-09-07 14:34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와 외부기관,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적발 시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올해 하반기 해외금융계좌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1133명으로 금액만 총 61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80명, 5조원이 늘었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증권‧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계좌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개인은 총 570명이 2433개 계좌, 5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58명 늘었다. 법인은 563개로 9543개 계좌에 56조원이 신고됐다.
예‧적금 계좌가 48조3000억원, 주식계좌 7조8000억원, 이 외 채권‧보험 등이 5조원을 차지했다.
2011년 525명, 11조5000억원이었던 신고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투자증가, 제도개선 및 홍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꾸준한 성실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미신고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249명이 1조8130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7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시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고발과 명단이 공개된다.
2013년 이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40명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는 47명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0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중 2013년 이후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겨 형사고발 조치를 받은 인원은 12명이지만, 명단공개는 4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하고, 제도도입시기 차이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경유하는 절차로 명단공개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 인원보다 명단공개 인원이 적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계속 추진해 미신고자 적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의 제재규정도 강력하게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