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소년법 폐지, 교육·법무부와 적극 논의" 밝혀
2017-09-07 12:05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10대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소년법 폐지 등이 포함된 법률 개정을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부산에 이어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도 여학생의 집단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현재 수 많은 대중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소년법 개정' 당위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여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낡은 법률 손질에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소년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결론을 갖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 "교육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TF형태 대책회의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청소년과 부모, 친구 등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이 포함되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등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자 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가량 비용을 보태 문제를 조기 발굴하고, 만일의 범죄와도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위기청소년의 어려움이 상당수 가정에 기인한다고 말하는 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어떻게 예방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케어링하는지가 중요하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한 시민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