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소년법 폐지, 교육·법무부와 적극 논의" 밝혀

2017-09-07 12:05

[정현백 여가부 장관]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10대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소년법 폐지 등이 포함된 법률 개정을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부산에 이어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도 여학생의 집단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현재 수 많은 대중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소년법 개정' 당위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여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낡은 법률 손질에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소년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결론을 갖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 "교육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TF형태 대책회의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나 피해 청소년 모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대상"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등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청소년과 부모, 친구 등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이 포함되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등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자 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가량 비용을 보태 문제를 조기 발굴하고, 만일의 범죄와도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CYS(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해 의료활동을 벌이고, 자립도움 등에 나서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한계를 토로했다. 이에 '찾아가는 거리상담'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실질적 도움을 주기로 했다.

위기청소년의 어려움이 상당수 가정에 기인한다고 말하는 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어떻게 예방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케어링하는지가 중요하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한 시민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