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강화로 통신비인하 얘기할 때…플랫폼은 '중립성' 개념 적용하면 안돼"
2017-09-07 16:27
통신비 인하 이슈와 맞물려 국내 이동통신3사의 '망 중립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망'과 같은 '중립성' 요구가 번진 분위기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중립성을 규제하는 고시를 마련, 플랫폼 사업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지만 3곳으로 정해진 '망 사업자'와는 달리 수천개의 경쟁사들이 포진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같은 '중립성'으로 규제하는 것은 미래 인터넷 산업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플랫폼의 독점 문제도 공정거래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을 사실이나, 이는 특별히 대우받거나 규제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 같이 똑같은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된다"며 "망 중립성의 핵심에는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지배력이 강한 망사업자들의 독점을 예방해 (인터넷)통신비를 인하시켜 국민들의 망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지금은 망 중립성을 강화해 통신비 인하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망 중립성을 플랫폼 중립성으로 확대해 망 중립성 논란을 지연시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역시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것으 망 중립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국가로부터 주파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십조 초기 투자비용이 든 사업도 아닌 카카오나 네이버같은 플랫폼들은 서비스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할 수 잇는 기업들인데, 여기에 중립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동의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망 중립성으로 인해 망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용자와 인터넷 기업은 이미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외 사업자 및 망 사업자와의 특수 관계기업과 나머지 국내 기업 간의 불공정이 문제"라며 "또한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트래픽 양으로 따지면 월등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통신사마다 캐시서버를 설치해 네트워크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과연 플랫폼 사업자가 독과점 우려가 있는지 망 사업자 수준의 법적인 공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는 플랫폼 중립성 규제는 자칫 국내 인터넷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는 현 공정거래 규제로 충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