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FEZ의 깊은 고민은 을왕산

2017-09-07 12:10
경자구역 해제마감시한(2018년1월31일) 넘기면 482억의 혈세 날리게 될 판

인천시 중구 을왕산을 둘러싸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최종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구체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 해제될 경우 해당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을왕산은 2001년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국제공항을 조성하면서 장애구릉 제거사업대상에 포함됐다. 장애구릉제거사업이란 공항활주로 건설로 인해 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반경 4㎞이내에 장애가 되는 자연물을 없애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6년부터 고도118m의 을왕산을 고도52m의 높이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관청인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시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을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IFEZ는 2012년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왕산마리나’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을왕산의 추가절토를 인천공항공사에 요청했다.

이때 인천공항공사는 추가절토의 조건으로 공원복구의무 면제를 요구했고 IFEZ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을왕산은 2014년부터 ‘Park52’사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IFEZ는 이에대한 사업을 나름 확신했던 상황 이었다.

하지만 ‘을왕산Park52'사업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며 경자구역이 해제될 경우 복원해야할 57만㎡, 482억여원에 달하는 공원조성비용을 IFEZ가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을왕산Park52'사업은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를 차지한 T업체에 대해 IFEZ는 사업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해당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IFEZ가 승소했고 오는12일 업체의 고소취하로 우선 문제가 일단락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을왕산에 대한 경자구역 마감시한은 지난 8월 이미 넘어섰다. IFEZ는 내년 1월말까지 해제시한을 연장했지만 확실한 사업계획이 아직껏 정해지지 않으면서 경자구역 해제는 거의 굳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대안이라며 급하게 마련한 공모2순위 업체인 미래산업개발(주)컨소시엄과의 특수목적법인(SPC)구성및 협약이 약속한 기일 넘기며 무산위기에 있어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IFEZ는 을왕산 공원조성비용 482억원을 인천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IFEZ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을왕산Park52' 개발사업을 가능하면 꼭 성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 우려하는 사태의 도래에 대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항공사등과 협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