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대한상의 "신의칙 불인정,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있게 판단"
2017-08-31 11:01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와 관련해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하루 단위로 지급되는 일비의 경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