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해운산업 재건으로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
2017-08-30 16:21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000톤 급 해경 함정을 추가로 건조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내년 6월 해운업의 금융·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해운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4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하고 관공선, 연안여객선 발주를 확대해 해운-조선간 전략적 상생을 도모한다.
아울러 '선·화주 상생펀드'를 조성해 해운 화물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꾀하고, 석탄 등 전략물자에 대해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선사의 안전성·영업실적 등을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 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 14곳이 참여하는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해 중복항로 조정과 신항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를 육성해 국적 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돕는다.
부산항 육성을 위한 '메가 포트 육성전략'과 인천신항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해 국내외 물류망을 확충한다.
한편, 우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000톤 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한다.
중국 불법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가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가을 성어기에 해수부-해경의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근절한다.
기존 규제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하고, 어선감척대상을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 산업"이라며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