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소송 포기…25% 약정요금할인 따른다
2017-08-29 18:01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 이행하겠다”…9월15일 시행 확정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포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것이 유력할 전망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통사는 매출감소와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을 반대했지만, 정부의 통신비 절감 강행의지와 국민 여론 탓에 소송카드까지는 꺼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통사 측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들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