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해도 재정지원사업 불이익 없다

2017-08-29 11:30
교육부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발표

국립대학 총장 선정방식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 방침이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자율 역량강화 지원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국립대학혁신 지원사업(PoINT),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여성공학 인재양성사업(WE-UP),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등 7개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 및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개선방안 발표 이후 후보자 선정 방식을 전환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의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권 행사는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간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던 방식은 대학이 순위를 정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임용제청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은 총장 후보자 추천시 교육부 심의 결과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자가 ‘적격’인 경우가 발생하면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교육부가 이를 반영해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대학이 후보자 선정·추천을 위한 절차를 통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하면 교육부는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개선방안 발표 이전, 대학의 총장후보자 추천이 끝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는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는 추가 서류 보완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해 대학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으나 대학의 후보자 재추천이 진행되지 않아 총장 공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이 추천했던 기존 후보자들에 대해 다시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적격 여부를  통보하면 대학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적격’ 후보자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해당 대학의 의사를 반영해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해 갈등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치방안을 모색한 가운데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을 적용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이 2명 이상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됐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와 이에 대한 쟁송 제기로 대학의 총장 공석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등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한 대학 내 갈등과 혼란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