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생리대' 집단소송 간다"

2017-08-27 18:15
준비 모임 카페 2만6000여명 가입
정치권도 '집단소송법' 입법 나서

'살충제 계란'부터 '독성물질 생리대'까지 잇단 생필품 파동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 카페에는 27일 현재 2만6000여명이 가입했다.

카페를 만든 법무법인 법정원은 지난 25일 정오까지 소송비용을 입금한 4000여명과 함께 1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입금한 피해자들에 한해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3차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도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입법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주최로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백혜련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경우 피해 정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외됐던 소비자 권리 지키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 발의된 소비자 집단소송법 입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비자 집단소송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지난해 6월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적용범위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올 2월 대표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은 적용범위를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로 한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까지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나아가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 줄 '소비자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소비자 보호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 등에 산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적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철저한 피해 구제 등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명무실한 안전행정규제를 혁신해 위해식품·위해제품·위해시설에 대한 통일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