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과근무 축소·연차 모두사용 임기내 추진"

2017-08-24 15:50
文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연도별 실천방안 수립 추진키로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로 지정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한 뒤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 보고가 있었다"며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 장려를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연차는 14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가 21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4일”이라며 “지난 5월 취임했기 때문에 21일 곱하기 12분의8을 하면 14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