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과세 처리 지연, 외국계사가 방해?

2017-08-25 03:00
세금인상 보류 시 세수 누락 수천억에 달할 것 지적도

[아주경제DB]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 논란이 뜨겁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개별소비세 적용이 추진되는 듯했으나 돌연 제동이 걸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국계 담배회사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금의 인상여부에 관해서는 올 초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 10명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관련 내용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개정안 상정논의는 28일로 미뤄졌다.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아이코스·글로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는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594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담뱃값 역시 한 갑 기준으로 기존 4300원에서 6000원대로 오르게 된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의 경우 앞서 개소세의 인상에 관해 꾸준히 반대 의사를 펼쳐 왔다. 22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코스를 출시한 25개국에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에 따라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다.

흡연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최근 인상논의가 불거지자 아이코스와 글루 등 최근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정치인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인상안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차익이 고스란히 국부유출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재 유통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흡연방식이 일반 담배와 유사함에도 세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출고가가 일반 담배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인상안이 적용되더라도 그 공백기간 동안 세수 누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오는 28일 2차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또한번 연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당 의원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을 위원장이 무산시킨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다"며 "지금 세금 문제를 정확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갈등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