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소비자도 이통사도 '불만'

2017-08-22 08:44

지난 1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대책이 구호는 요란했지만,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실속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사는 매출감소와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측에서는 할인율 인상안이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통신비 인하 혜택이 없다는 이유에서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방안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교감 없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오늘) 예정된 청와대 업무보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보편요금제 의무출시 등 다른 통신비 인하 방안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는 만큼 소송명분이 적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등 이상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위수 기자]


가장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시민단체들이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공약 폐기”라며 과기정통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1900만까지 늘어 총 1조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온 액수인지 모르겠다”며 “위약금 없는 재약정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소급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의 첫 구상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에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이통사와의 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신규 가입자에게만 할인율 25% 혜택을 적용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차선책으로 기존 약정 가입자가 약정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이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방안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특별하게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별도의 질문이 나온다면 답하겠지만, 대통령 대면보고시 따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전 국장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실시된다고 해서 기존 가입자가 배제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알맞은 시스템을 준비해서 다음달 15일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