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서비스' 시장 뜬다
2017-08-21 08:17
50㎡(15평) 이상의 카페, 헬스장, 호프집 등의 사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내년 8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매장음악서비스 시장이 음원 스트리밍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음원스트리밍서비스의 기업간거래(B2B)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기반이 만들어졌다. 지난 16일 50㎡ 이상의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대한 공연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더 많은 매장에서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공연권료를 비롯한 저작권료는 지정된 매장음악서비스업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돼있다.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면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연권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매장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큐레이션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만큼 업계에서는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장 매출을 올리는데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음악”이라며 “공연권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매장에서 음악 마케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법에 가로막혀 매장음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며 “이번 저작권료 개정으로 공연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면 매장음악서비스가 음원스트리밍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무드 미디어, ISAN, AMTC, 플레이네트워크(PlayNetwork) 등 다양한 업체들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유럽의 대부분의 카페·레스토랑·옷가게 등 상점들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는 매장에 카테고리별로 맞는 음악을 재생해주는 산업이 이미 커진 상태”라며 “국내도 매장음악서비스의 시장성은 충분히 있으며, 그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