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신비 낮추기 ‘강력 드라이브’
2017-08-16 16:35
이통사 반발에도 “요금할인 25% 9월 시행 밀어붙인다”
저소득층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올해 마무리
저소득층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올해 마무리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을 위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에도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또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민생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통신비 인하 대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번주에서 늦어도 다음주 초에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 공약 중 전면으로 내세웠던 기본료 완전 폐지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준하는 대안을 제시해 요금할인 혜택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예정대로 25% 요금할인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행정처분안 공문에는 우선 신규 약정 체결자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20% 할인을 받던 가입자의 소급적용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통신사 간 민간 계약이라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강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상가상 이통사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 인하 등 매출 감소분을 보완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통신비 인하 부담을 정부, 제조사, 포털 사업자 등과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요금할인 25%의 기존방침에서 조정이 이뤄질 여지는 없다”면서 “이통사를 위한 별도의 수익 보전책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
이통사는 사업자를 위한 당근책이 없다면 행정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새정부와의 대립각, 대중 비판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 결국 최종 행정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와 이통사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이날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으로 확대하는 작업이다.
제도개편이 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 35% 감면(월 최대 2만1500원)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편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단기적 과제, 중기, 장기적 과제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는 사회취약계층 요금할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