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에 '물병 투척' 50대, 구속 영장 기각

2017-08-14 21:17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져 특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6·여)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해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인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에게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300㎖ 크기의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시위에도 15회 이상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