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물세례' 이재용 재판…법원 대응 방안 '고심'
2017-08-10 19:45
25일 선고 때 중법정 아닌 대법정서
방청권도 선착순 대신 추첨제 고려
방청권도 선착순 대신 추첨제 고려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 당시 서울중앙지법 2층 로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지지자들로 장사진을 이룬 가운데, 고성과 욕설이 끊이질 않았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 A씨는 법원 청사를 지나가던 기자 B씨에게 "기사를 똑바로 쓰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B씨의 얼굴과 목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경찰에게 "나도 맞았다"며 폭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또 일반 방청객 C씨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다른 기자에게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며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친 혐의로 연행됐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물세례'를 받기도 했다. 박 특검이 법원에 들어서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나라 팔아먹은 X", "북한으로 가라" 등의 말을 쏟아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이 가운데 한 명이 박 특검을 향해 물통에 든 물을 뿌려 박 특검의 옷이 일부 젖었다. 박 특검은 이들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공 형사수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청사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법원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법원은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기존 중법정(전체 102석·일반인 32석)이 아닌 대법정(전체 150·일반인 68석)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된 방청권을 얻기 위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으로 방청권 역시 선착순 대신 추첨을 통해 배부하도록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에 대해선 혼잡을 우려해 추첨을 통한 방청권 배부를 진행해 왔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이 부회장 결심공판 때처럼 시민들이) 이틀, 삼일씩 줄을 서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법정도 넓은 곳에서 진행하고 추첨제도 해야 하지 않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출입통제 여부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큼 국론이 확 갈리는 사안이 아니므로 법원 출입을 통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 보안·안전 문제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법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들은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 때 보수단체의 집회신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지법에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만 법원 내 2개 중대(160명) 병력을 배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