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국회 도움 필요?..교육공무원법 개정 불가피
2017-08-13 00:00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육공무원법 개정 없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기존 임용시험 준비생들과의 형평성 논란 뿐만 아니라 위법 논란까지 일 수 있다.
중등교사 준비생들 모임인 '전국 중등 예비교사 외침'은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교과교사 선발 인원 증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 중등교사 준비생들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전환은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되려는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대에 부정 입학한 정유라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