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실거주자만 '디딤돌 대출' 지원

2017-08-11 09:39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


이달 28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갭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오로지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토록 했다. 또 계약 이후 질병치료,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를 통해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