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실거주자만 '디딤돌 대출' 지원
2017-08-11 09:39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
이달 28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갭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오로지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토록 했다. 또 계약 이후 질병치료,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