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효과 높은 사업 예산 먼저 준다…정부, 내년 고용영향평가 확대
2017-08-08 18:08
예산ㆍ법령ㆍ정책 '일자리 중심'…위탁 공모사업자 선정도 우대
정부가 예산·법령·정책까지 모두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운영한다.
8일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위주로 재설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조직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사업 등 1000개 정부예산 사업에 대해 노동연구원이 전담하는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향후 고용영향평가는 전체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평가대상 확대에 따라 그간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고용영향평가센터(현 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했다.
이후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효과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의 소득보조를 위해 진행되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을 50개씩 묶어 통합·공고해 참여 유도를 확대하고, 사업이 끝난 뒤 참여자의 민간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한다. R&D나 창업지원 시에도 혜택을 준다.
정부 위탁이나 민간자본, 지자체 공모 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계획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무역금융·보증상품을 도입하고, 공공부문 입찰이나 사업 및 토지 인·허가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입법·통계·홍보 등 정책 집행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일자리 정책 전담 부서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입법 절차 간소화,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학력차별 법령 정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대해 보완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일자리 동향과 증감 및 이동분석이 가능하도록 세분화된 일자리 통계 기법을 개발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R&D와 SOC, 공공조달과 관련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민간기업에도 정책자금을 우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일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위주로 재설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조직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사업 등 1000개 정부예산 사업에 대해 노동연구원이 전담하는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향후 고용영향평가는 전체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평가대상 확대에 따라 그간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고용영향평가센터(현 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했다.
이후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효과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의 소득보조를 위해 진행되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을 50개씩 묶어 통합·공고해 참여 유도를 확대하고, 사업이 끝난 뒤 참여자의 민간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한다. R&D나 창업지원 시에도 혜택을 준다.
정부 위탁이나 민간자본, 지자체 공모 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계획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무역금융·보증상품을 도입하고, 공공부문 입찰이나 사업 및 토지 인·허가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입법·통계·홍보 등 정책 집행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일자리 정책 전담 부서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입법 절차 간소화,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학력차별 법령 정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대해 보완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일자리 동향과 증감 및 이동분석이 가능하도록 세분화된 일자리 통계 기법을 개발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R&D와 SOC, 공공조달과 관련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민간기업에도 정책자금을 우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