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풍향계' 잠실주공5단지 다시 뛸까
2017-08-08 13:50
16일 서울시 도계위 본회의 심의
시·교육청, 기부채납건 갈등 쟁점
통과땐 재건축 시장 분위기 반전
시·교육청, 기부채납건 갈등 쟁점
통과땐 재건축 시장 분위기 반전
8일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열릴 도계위 본회의에 잠실주공5단지 사업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1978년에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는 15층 393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다. 재건축되면 지상 최고 50층 44개동 7000여 가구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사거리 주변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 6개 동과 호텔·오피스텔로 구성된 최고 40층 건물 1개동을 짓는다.
그동안 시 도계위와 조합 간의 조율을 통해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곳에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25~30층짜리 시민청을 추가로 짓고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에 장미아파트 1차에서 잠실 리센츠아파트를 잇는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내기로 했다.
문제는 조합이 기부채납할 초등학교 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 갈등이다(본지 지난달 19일자 참고).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주관부서와 교육청 간의 협의를 이번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마치고 계획안에 결과를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계위 심의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안이 통과되면 대책 발표 이후 숨죽인 부동산 시장의 새바람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한순간 뒤집어졌다. 종전 시세보다 3억원이나 싼 급매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매도매수 문의도 뚝 끊겼다.
특히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한 경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잠실주공5단지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싸늘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76.49㎡ 로열층이 16억원에 거래됐는데 대책 발표 이후 15억짜리 매물이 나왔다"면서 "전반적으로 2000만~3000만원 가량 떨어졌고 관망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는 희소성이 있다 보니 도계위 심의에 통과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