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새 국면…초등학교 부지 놓고 '서울시 vs 교육청' 신경전

2017-07-18 14:39
서울시 "초등학교 1개로 충분" vs 교육청 "2개 부지 확보 안하면 신천초 이전 불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최수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신설 초등학교 부지 비용분담을 놓고 교육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청이 조합 측에 무리한 학교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임대주택 , 도시기반시설 등 추가될 수 있는 기부채납이 축소된다는 입장이다.

18일 잠실주공5단지 조합에 따르면 당초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1개소 신설, 1개(신천초등학교) 이전)를 송파교육지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비율 20% 범위 내에서 학교 3개 부지를 확보하고 남은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임대주택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단지 주변에 제2롯데월드타워, 잠실역 등이 위치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이 마비될 것을 염려해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리센츠아파트까지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도시계획시설)를 개설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가 가구수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 관련법에 따라 2개를 1개소로 줄여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과하다 보니 임대주택 등 다른 기부채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5000가구에  한 개의 비율로 배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학생 수 등에 대한 교육장의 판단에 따라 그 비율 이하로도 학교를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초등학교 1개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갈등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은 학교 1개소에 대한 부지를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것이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도의 학교 용지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한 부지를 조합이 기부채납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단지내 기존 신천초등학교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부지를 둘러싼 시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계획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서울시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워졌다. 

1978년에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는 15층 393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다. 재건축되면 지상 최고 50층 44개동 7000여 가구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사거리 주변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 6개 동과 호텔·오피스텔로 구성된 40층까지 건물 1개동을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