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노동현안 해결 적임자 왔다"...고용부 직원 기대감
2017-07-24 18:12
의원출신 장관 긍정적 분위기…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3법 연내 통과 '청신호'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현안이 많잖아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도 해야 하고, 3선 국회의원이 오시니 산적한 고용·노동 정책도 그렇고, 관련 입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용부 직원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대엽 후보자의 낙마로 오랫동안 수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점도 그렇지만, 정치인 출신 후보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전 후보자 청문회 준비로 진을 뺐는데 또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면서도 “정치인 출신이니 이번에는 별 탈 없이 잘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란 점에서 고용부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 때문에 3선 국회의원에 환노위 위원장이란 김 후보자의 경력은 고용부가 정치권뿐 아니라 노동계를 상대로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보여줬던 소통 능력에도 긍정적 평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 간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뒤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며 노동계와의 소통에 밝은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한국노총은 24일 ‘김영주 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입장’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며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영주 노동부장관 내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오랜 기간 노동자 및 노조간부 생활을 했고, 국회 환노위 위원장도 역임하는 등 노동문제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다”며 “노동계 및 야당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노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와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해 노동 친화적인 고용부 장관으로서 실타래를 풀어갈 것이란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노동개혁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 노동 관련 각종 법안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도 고용부 직원들이 반기는 이유 중 하나다.
노동개혁 3법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주중 최대 근로가능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단축 외에 통상임금 정의의 명확화, 휴일근로수당 중복(휴일근로, 연장근로) 할증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는 여야 모두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범위, 근로 외 시간 할증 등을 둘러싼 노동계와의 이견이 커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30일씩 늘리고,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 입법을 비롯해 하반기 국정감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교수나 관료 출신 장관의 경우, 일일이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수고를 덜게 됐고, 노동 3법의 연내 처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