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적폐청산]퇴직공무원 성역된 산림청 산하단체, 적폐청산 1순위로

2017-07-21 03:00
산림 특수법인 9곳 '산피아'점령…'그들만의 리그'에 취준생 울분

지난 5월 상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 모습. [산림청]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적폐 청산'을 꼽으며 한 말이다. 정부는 적폐 청산을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반부패 협의회와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피아 집단으로 전락한 산불방지기술협회와 같은 특수법인이 최우선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될 전망이다. 

◆산불협회 등 산림분야 특수법인 9곳 적폐 청산 '우선'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청 산하의 총 11개 특수법인 중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트레킹센터를 제외한 산불방지기술협회, 사방협회 등 나머지 9곳이 퇴직공무원의 성역으로 변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방지기술협회만 해도 곽주린 회장(전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관리부장 등 간부급 자리 12개를 산피아(산림분야 공무원 +마피아)들이 모두 꿰찼다. 

일선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 6명과 계약직 직원 9명 등 15명의 직원도 곽 회장이 직접 특별채용했다. 산피아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사방협회의 경우 서승진 회장(전 산림청장)을 비롯해 부회장(전 남부지방산림청장), 전문위원장(춘천국유림관리소장), 사무처장, 8개 지역 지부장 등 12개 간부급 자리 모두 산피아들의 몫이었다.
  
지난해 첫 문을 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산림분야 공무원 9명이 간부급 자리를 차지했다.

올해 5월 백두대간수목원 내에 들어선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산림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을 진행, 최종 10명이 선발돼 근무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 개원에 따른 조기안정 정착과 정부 회계처리 때문에 산림분야 공무원 대상으로 제한공개 채용했다"며 "원래 신생기관은 다 이런 식으로 인력을 구축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수목원관리원의 경우 관피아 조직으로 볼 수 없다"며 "정년까지 3~13년 앞둔 공무원 출신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대학원생은 "지난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 여러 산림분야 기관에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포기했다"며 "겉으론 국가정책에 따라 청년 취업을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자나 퇴직공무원을 낙하산 채용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특수법인 산불협회, 예산 빼먹기 '의혹' 

산불방지기술협회는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20여건의 산불위험지 조사용역을 독점,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원칙과 기준도 모호한 내부규정을 근거로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며 특수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산피아를 동원해 발주처와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제한경쟁입찰 조건을 걸어 다른 경쟁자들이 연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불위험지 조사용역을 수행해 본 경력이 있는 응찰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 조사용역 사업이 시작된 지 3년밖에 안 됐고, 실제 이 연구를 해본 응찰자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외에 거의 없어 공개경쟁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꼬집었다.

특히 산불방지기술협회는 돈을 벌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은 모습이다. 인건비를 착복할 목적으로 일당직을 고용하거나 1년 단기 계약직 직원 1명에게 모든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공무원인 협회간부를 또다시 산불위험지 조사 전문가로 둔갑시켜 인력투입현황에 전문인력으로 이름을 올려 발주처에 보고하기도 했다.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전문인력 몫으로, 1명당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후 협회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를 두고 산불방지기술협회는 "내부인건비여서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으로 인건비를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내부 인건비를 받은 8명의 전문인력은 이미 산불방지 교육사업에서 산정된 인건비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돼 산불방지기술협회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사업에 있어 내부 인건비는 계상만 할 뿐, 실제 지급요청을 하거나 실지급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산불방지기술협회가 이를 전혀 모르는 듯 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산불방지기술협회는 2015~2016년 산불위험지 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법에 명시된 이윤 10% 이내의 제한을 무시한 채 3배에 가까운 29.9%의 수익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