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제2국무회의 도입, 올 9월부터 분기별 개최… 국세, 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선
2017-07-19 14:48
행자부, 자치·재정분권 및 열린혁신정부 등 8개 추진
강승훈 기자 =중앙과 지방간 최고위 정책협의체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이르면 올 9월부터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분기별로 모여 현안을 논의한다.
현행 8대 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장기적으로 6대 4 정도까지 개선된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소비세 비중과 규모도 대폭 키운다.
행자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이런 내용이 담긴 자치분권, 재정분권 및 열린 혁신정부 등 8개를 주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기능별로 넘긴다.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지방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한다. 주민 조례개폐 청구요건은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시킨다. 현행 투표율 3분의 1 이상인 주민소환 개표요건도 완화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인근으로 옮긴다. 일명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실시간으로 통합 공개한다.
7만여 종의 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를 이달 26일 개통한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거하고, 법령상 꼭 필요한 부분 이외의 공인인증 절차를 없앤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한다.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행복도시법 개정, 공청회, 이전고시 등 관련 절차를 밟는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제정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늘려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