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끝내 무산

2017-07-18 18:59
공무원 예산 이견 못 좁혀…극적 합의땐 원포인트 국회 전망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의 상임위 처리를 기다리며 정회가 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8일, 결국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여야간 평행선을 달려온 핵심 안건인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임시회(30일) 회기는 8월 2일까지 자동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야가 극적합의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가로 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건은 약 80억원의 1만2000명 공무원 증원에 관한 부분과,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입장차를 얼마나 좁히느냐다.

현재로선 본예산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쓰되, 부칙조항에 근거를 넣는 등의 절충안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우회로를 찾기가 힘든 만큼 추경과 동시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리하는 데 6~7시간이 걸린다"면서 "오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타결되면 추후 날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