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공항 라운지 운영 불법 아니다"
2017-07-12 15:24
이소현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불법으로 공항 라운지를 운영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대한항공은 당국의 허가 없이 조리시설을 갖추고 스프를 데우거나 샐러드를 만드는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에 대해 라운지 내 단순 제공 서비스를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다가 제공하는 것은 조리행위로 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해외에서 일정 금액별로 판매되는 PP(Priority Pass)카드 소지자와 각 항공사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손님이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탑승동에 있는 라운지만 PP 카드로 입장 가능하며 이는 서비스로 공제된 것”이라며 “모든 라운지는 현금입장이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 라운지 서비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부대 서비스의 하나다. 세계적으로 매우 일반화된 영업방식으로 다른 항공사 라운지도 식음료는 비슷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일정의 현금을 받고 라운지 입장을 허용한 것과 관련, “비즈니스석 고객이 동반자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어 당초 라운지 이용 고객 편의차원에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사는 “아직 조사를 받는 단계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계획”이라며 “검찰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1년부터 16년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마련된 각각 4개의 퍼스트·비즈니스라운지에서 일반 고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각사 임원 피의자 조사 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위생법의 공시 시효는 5년이다. 경찰은 대한항공은 매년 10억씩, 아시아나항공은 20억씩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에는 대한항공이 3559㎡, 아시아나항공이 3374㎡의 항공사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12일 대한항공은 당국의 허가 없이 조리시설을 갖추고 스프를 데우거나 샐러드를 만드는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에 대해 라운지 내 단순 제공 서비스를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다가 제공하는 것은 조리행위로 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해외에서 일정 금액별로 판매되는 PP(Priority Pass)카드 소지자와 각 항공사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손님이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탑승동에 있는 라운지만 PP 카드로 입장 가능하며 이는 서비스로 공제된 것”이라며 “모든 라운지는 현금입장이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 라운지 서비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부대 서비스의 하나다. 세계적으로 매우 일반화된 영업방식으로 다른 항공사 라운지도 식음료는 비슷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일정의 현금을 받고 라운지 입장을 허용한 것과 관련, “비즈니스석 고객이 동반자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어 당초 라운지 이용 고객 편의차원에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사는 “아직 조사를 받는 단계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계획”이라며 “검찰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1년부터 16년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마련된 각각 4개의 퍼스트·비즈니스라운지에서 일반 고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각사 임원 피의자 조사 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위생법의 공시 시효는 5년이다. 경찰은 대한항공은 매년 10억씩, 아시아나항공은 20억씩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에는 대한항공이 3559㎡, 아시아나항공이 3374㎡의 항공사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