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준서 영장청구에“‘이유미 단독범행’국민의당 자체 조사와 상반,결단 내려라”

2017-07-09 16:11

정의당이 이준서 영장청구에 대해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이광효 기자=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의당이 이준서 영장청구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고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준서 영장청구에 대해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은 당초 증거의 조작사실을 몰랐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해명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와 상반되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준서 영장청구에 대해 “당초부터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유력 대선주자를 향해 펼친 마타도어의 실체가 조작이었다는 전대미문의 정치스캔들을 놓고 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공당은 신뢰 위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 신뢰는 책임에 기반한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지는 국민의당 스스로가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유미 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