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금’으로 기부채납 가능...“342곳 4조6000억원 추산”
2017-07-06 07:41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 수립해 현금으로 기부채납 가능해져
현금 기부채납 가능 후보지 예상액 4조6000억원 추산...“현재 두 곳 사전협의 중”
현금 기부채납 가능 후보지 예상액 4조6000억원 추산...“현재 두 곳 사전협의 중”
오진주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때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현금 기부채납을 적용하지 못했다.
정비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기부채납은 그동안 기반시설 형태로만 가능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또 현금 기부채납 시 세부적으로 △사업시행자 선택(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 추진) △기반시설 우선(도로·공원 등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있는 경우 우선 충족)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상위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 설치요건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 불가)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