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차 부품 업체, 성형시설 설치·운영 '적발'
2017-07-04 12:14
市, 사용중지 명령·형사고발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이 관할 기관에 신고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이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했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7일~28일 울주군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8개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2곳에 대해 각각 사용중지와 과태료부과 조치를 했다.
합동점검반은 지역 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 조(8명)로 구성, 운영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굴뚝 오염도 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폐수배출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아 경고 처분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속 부품을 열처리하는 사업장 1곳은 굴뚝 대기 오염물질을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하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매 분기)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선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