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소비자 피해 우려

2017-07-04 02:41
소비자원, 이용조건 개선 권고
구입 7일 내 전혀 쓰지 않아야 환급…다른 게임 비해 조건 소비자 불리
일방적 계정 정지해도 이의신청 못해

[사진= 권지예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Pokémon GO)’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 거래조건은 가상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을 담고 있다.

포켓몬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하는데, 포켓몬고는 가상현금 구입 7일 이내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 대부분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포켓몬고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다.

실제로 한 소비자가 포켓몬고 가상현금을 구매한 지 2시간 후 계정 이용이 정지돼 계정정지 이유 설명과 구입한 가상현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해명·환불을 거절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 광범위한 면책 규정이 거래조건에 담겨 있다.

그러나 부산유엔기념공원은 지난 2월 게임 이용자들의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포켓몬고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고, 서울국립현충원에서는 게임 이용자들의 소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거래조건은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