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 김승영 대표이사 “심판 금전 대여 사실·죄송하다”
2017-07-02 17:40
김승영 대표 이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김 대표이사는 “2013년 10월 KBO 소속 한 심판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일은 사실이었음을 먼저 말씀 드린다. 당시, 음주 중 발생한 싸움으로 인해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게 됐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해당 심판원의 호소에 숙고할 겨를 없이 제 개인계좌에서 급히 인출해서 빌려주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승영 대표이사는 “당시의 금전 대여가 KBO 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사려 깊지 못했던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다.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음을 거듭 말씀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승영 대표이사가 2013년을 끝으로 퇴사한 전직 심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는 “KBO는 해당 사건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송금을 한 다음날부터 해당 심판위원이 출장한 경기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결과 승부 개입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금년 3월28일에 열렸던 상벌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심의하였으며, 상벌위원회는 구단 관계자가 1차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두번째 요구는 거부한 점을 봤을 때 승부에 대한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O는 “상벌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야구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제 1항(리그 관계자들 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였지만, 해당 전직 심판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복수의 야구계 지인들에게 금전거래를 한 소문과 정황이 있었기에 해당 구단 관계자 역시 그 일부의 피해자 일 수 있어 개인의 입장을 고려한 후 법적인 해석을 거쳐 비공개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영 두산베어스 대표이사의 사과문 전문.
두산베어스 대표이사 김승영입니다.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2013년 10월 KBO 소속 한 심판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일은 사실이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당시, 음주 중 발생한 싸움으로 인해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게 됐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해당 심판원의 호소에 숙고할 겨를 없이 제 개인계좌에서 급히 인출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원은 같은 야구단 출신으로서 일찍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기에 개인적 차원에서 금전을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재차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며칠 만에 다시 같은 부탁을 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합의금이 급하다는 이야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하여 KBO의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사실을 한치의 가감 없이 그대로 밝혔으며 KBO 상벌위원회 결과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금전 대여가 KBO 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사려 깊지 못했던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음을 거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묵묵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단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