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대표 소환 조사

2017-06-28 14:21
이르면 이번 주 정우현 전 회장 영장 청구 검토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MP그룹(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8일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를 소환해 가맹점에 치즈를 비싼 값에 강매한 의혹과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 대표이사는 지난 26일 사퇴한 정우현 전 회장을 대신해 국내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맡고 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치즈 가격을 높게 받아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MP그룹 등을 압수수색해 본사가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해왔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방배동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이달 21일 서울 방배동 MP그룹 본사와 경기 하남과 충북 음성을 본점으로 하는 치즈 수입·유통 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들로 하여금 자신이 동생 등이 실소유주인 이들 업체의 치즈를 구매하도록 강요해 치즈 1㎏당 약 2만원의 ‘치즈 통행세’를 받아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