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세종시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 힘 보태겠다"
2017-06-27 17:01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목적은 국민주거생활 '향상 강조'
이미 같은 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머지 않아 세종시에 닥칠 우려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안찬영 세종시의원은 27일 5분 지유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안 의원은 "세종지역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건설과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추세다"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인 LH가 10년 공공임대로 공급한 첫마을 2~6단지는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영중인 가재마을 1단지는 1684세대로 모두 3046세대 규모다.
안 의원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LH는 분양 전환 계획을 세우지 않아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경고였다. 더욱이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문제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더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첫마을 2~3단지는 이미 지난해 11월, 첫마을 4~6단지는 지난 8일 자로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을 넘어섰고, 조기 분양 조건이 성립되지만 LH는 현재까지도 분양 전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이 약 2조 9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LH가 공공임대마저 수익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LH의 주된 설립 목적은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에 있다"며 "이를 대표하는 주거 유형인 공공임대는 이런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속한 분양 전환만이 LH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태도"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